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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29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23:2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16세) 과 그 일행을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현장 사진,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기를 꺼 내 흔들면서 청소년인 여학생들을 향하여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등 피해 학생들 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변을 보려고 바지 지퍼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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