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3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양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 앞 타이어 펑크로 인해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8경부터 05:28경까지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