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5. 09: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몰고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3길 3에 있는 ‘횡성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관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C가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2014. 12. 15. 09: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마치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관련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진술인 인적사항란에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마치 위 E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한 후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합의서’ 관련 피고인은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