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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7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6. 03:57경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평창동 148-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6. 04:15경 위 종로구 평창동 148-16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그곳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과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C과 D에게 “왜 봐주지 않느냐,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발로 우측 허벅지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C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주먹으로 C의 입술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6. 04:15경 서울종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1, 2항의 범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위 교통조사계에서 사용하는 탁상용 유리 1장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탁상용 유리 1장을 유리 위 음주측정장비 보관 상자로 내리쳐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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