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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2 2015고정92
범인도피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9:53경 안동시 안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14. 10. 1.경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에 있는 신도청 상수도관매설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C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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