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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40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휴대폰 어 플 'B' 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여, 33세) 과 전화통화를 하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오기로 하였다가 마음을 바꿔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2016. 6. 16.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부산에 내려오지 않으면 네가 올린 것( 피해자의 전신 노출사진을 의미) 을 카톡으로 복제해서 날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수원을 다 뒤져 찾아내겠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신저 캡 처사진( 수사기록 13 쪽), 수사보고( 음성 파일 첨부 등, 수사기록 2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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