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8.07 2013노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럼에도 이 사건 승합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경우’는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대가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