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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313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와 피고는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5. 12. 31. 피고와 대여원리금을 4,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4,500만 원에 관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 받으면서 그 중 1,000만 원(이자 연 2.4%)은 2016. 12. 23.까지, 3,000만 원(이자 연 4.4%)은 2021. 5. 23.까지, 500만 원(이자 없음)은 2021. 5. 23.까지 각 지급받되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하면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6. 4.경부터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16. 4.경부터 3회 이상 위 차용금증서에서 정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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