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27』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경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에서, D으로부터 암컷 대게 5 자루( 약 600마리 )를 매입하여 이를 위 ‘C’ 수족 관에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암컷 대게 약 6,200마리를 매입하여 보관하고, 그 중 약 5,320마리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를 보관 및 판매하였다.
『2021 고단 44』 피고인은 2020. 11. 18. 19:00 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3에 있는 쌍용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 1627 사건 수사기록 67 쪽, 137 쪽) 및 첨부자료
1.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불법 어획물 보관판매의 점, 포괄하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규모,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