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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480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0]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대게 등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D은 E(7.93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사무 장으로서 어획물 판매, 선박 운영비 집행 등 업무를 하면서 E 선장 F 등이 포획하여 온 암컷 대게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E가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 67 자루, 약 10,500마리 (1 자루 당 약 150마리 )를 1 자루 당 약 1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여 I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실어 소지 보관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18. 경까지 7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합계 345 자루, 약 51,750마리를 D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소지 보관판매하였다.

[2016 고단 1548] 피고인은 2016. 11. 16. 03:30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32 세) 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머리와 무릎으로 같은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 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사본 [2016 고단 1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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