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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93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3』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과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 보관, 운반, 가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2. 29.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성명 불상의 암컷 대게 포 획책( 별칭 ‘G’ )으로부터 시가 6,080,000원 상당의 암컷 대게 81 망 (12,800 마리) 을 제공받아, 그 무렵 울산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성명 불상의 소매상( 별칭 ‘H’ )에게 암컷 대게 34 망 (5,440 마리) 을 3,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5.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124회에 걸쳐 경주 및 울산 일대의 소매상들에게 시가 93,535,000원 상당의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132,448마리를 판매하였다.

『2016 고단 1482』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의 암컷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 보관, 운반, 가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과 함께 경주 시 E에 있는 ‘F’ 매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J, K을 고용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도매가로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5. 2. 4. 경 위 ‘F’ 매장에서, 동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L 호의 선장인 M 등으로부터 시가 4,680,000원 상당의 암컷 대게 6,240마리를 제공받아 2015. 2. 11. 경 이를 울산 중구 N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는 B에게 4,68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 경부터 2015. 1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02회에 걸쳐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122,966마리, 시가 합계 158,535,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판매하였다.

2. 피의 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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