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대구 지부 소속 I 들로서, J, K과 공모하여, 2013. 10. 14. 경 대구에 있는 계명 대학교 인근 복사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가 위 협회 대구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 활동을 하거나 위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협박 등 기타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L 은 운영위원회에서 협박 공갈을 하였다.
M은 부지부장 추천 과정에서 B 지부장에게 협박을 넣었다.
O은 금품 수수를 빙자 하여 B 지부장에게 부지부장 직책 요구를 협박했다.
L과 N는 P 부지부장을 추천할 것을 B 지부장에게 압력 행사하였다.
금품 선거를 부추긴 M은 B 지부장을 상대로 O에게 일백만 원을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
L은 오백만 원을 요구하여 피치 못하게 (B 이) 오백만 원을 지불한 사실도 있다.
N는 Q 후보와 B 사이에서 이중 브로커 역할을 했다”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위 복사 집 팩스를 통하여 H, H 대구 지부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 N, B의 각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고 정 1488호 사건의 M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문서 사본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고 정 1488호 사건의 M, L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