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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2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18.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D 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함) 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협회의 감사였던 사람이며, E과 F은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G는 2015. 2. 6. 경부터 이 사건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6. 경 피해자가 주도한 이 사건 협회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협회의 회장직과 감사 직에서 해임되자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위 임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들과 E, F은 위 판결을 근거로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협회의 운영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5. 12. 28.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6 층 605호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출입카드 키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I,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J, K, I,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대질), J,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하여)

1. 서울 남부 지검 2016 형제 18838호 수사기록 사본( 피고인 B에 대하여)

1.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5 가합 10217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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