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E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4.경 F대학교 인근 복사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가 위 협회 E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선거 활동을 하거나 위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협박 등 기타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G은 운영위원회에서 협박 공갈을 하였다. H은 부지부장 추천 과정에서 J 지부장에게 협박을 넣었다. K은 금품 수수를 빙자하여 J 지부장에게 부지부장 직책 요구를 협박했다. G과 I는 L 부지부장을 추천할 것을 J 지부장에게 압력 행사하였다. 금품 선거를 부추긴 H은 J 지부장을 상대로 K에게 일백만 원을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 G은 오백만 원을 요구하여 피치 못하게 (J이) 오백만 원을 지불한 사실도 있다. I는 M 후보와 J 사이에서 이중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위 복사집 팩스를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지부에 전송하는 등의 방법 검사는 2014. 12. 19. 팩스 수신처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O”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고 결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 O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팩스자료(증거목록 순번65번), O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70번), 수사협조 통신자료 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84번)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O은 2013. 10. 13.경 사무실에서 위 문서를 팩스로 송부받았고, 위 팩스자료에는 피고인 A의 사무실 전화ㆍ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팩스자료의 발신인(From)이 'P'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신인(To)이 Q O 사무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