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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7 2020고단8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사건 접수경위),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C, B 소유의 서류 복사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USB 파일 출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분석내용, 피고인 A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ㆍ환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과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4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공범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범행 일부에 관해 자수했고, 피고인 B, C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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