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3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건전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의 손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그 부담이 모두 국가에 전가 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 액의 상당 부분을 대출 브로커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D, C과 달리 범행이 1 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