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연체 없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뇌 병변 4 급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