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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관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마찬가지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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