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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은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여 사안이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들이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득만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 B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1,000,000원, 피고인 A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2,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전체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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