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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49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C의 계좌로 2017. 11. 8. 7,000만 원을, 2018. 3. 9.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는 2018. 3. 12.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C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C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C는 2016. 4. 5. 피고에 영업 담당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9. 8. 31. 퇴사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은 C에게 이자 2,000만 원에 3개월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인에게서 차입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C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에 2억 원을 빌려주라고 하였다.

원고는 C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C는 그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를 보면, 원고, 피고, C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는 받은 돈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는 송금받은 2억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2019. 1. 24., 2019. 2. 22.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D에게 빌려준 돈을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관하여 물었다. D은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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