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8나304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1심증인 E은 ‘D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 주식회사 월드티엔에스(이하 ’월드티엔에스‘라고 한다)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의 액수가 약 7~8억 원에 이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으므로, D은 무자력이 아니었다(이하 ‘①주장’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D에 대한 159,724,400원의 표면처리비용채권이 있었는데, D은 위 표면처리비용채권을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와 월드티엔에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피고의 D에 대한 표면처리비용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것이었고, 피고와 D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하 ‘②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