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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30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오피스텔 406호, 705호, 805호, 1301호, 1403호를 성매매업소 사무실 및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E',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성행위를 할 여자 종업원으로 G, H, I, J 등을 고영한 후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1 명씩 나누어 대기시키고, 인터넷 사이트 ‘K’, ‘L'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18:20 경 성 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고지한 후 경찰관을 성매매여성 J이 대기하고 있던 위 D 건물 805호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1,05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M 진술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단속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게재 사진, 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사이트 첨부물, 피의자 A 휴대폰 속 영업장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수사상황서( 추징금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20. 한 차례 단속당하고도 성매매 업소 운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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