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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4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 업주인 F, G과 함께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J’ 등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며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운영 방법을 알려주는 등 홍보 및 영업, 업 장 관리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상시 출근하여 성 매수 남의 예약을 받아 안내하며 업소 청소 및 비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3만 5,000원에서 7만 원씩을 받고 K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B의 법정 진술 ( 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기로 작성된 영업 메모 일지

1. 현장 사진

1. 인터넷 광고 사진

1. L 대화 사진 (A,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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