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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22626 판결
[약속어음금][공1989.7.15.(852),995]
판시사항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아들인 을이 갑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외관계일을 갑을 대리하여 처리하여 오면서 전에도 6번에 걸쳐 갑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하여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어음들은 각 지급기일에 아무 탈없이 결제되었다면 병으로서는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갑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갑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 몰래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위 배서를 한 것은 서명대리 행위로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할 대리권을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대리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소외인의 위 배서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은 피고의 아들로서 피고가 경영하는 ○○공업사에서 독자적으로 공구박스의 주문을 받아 제작해 왔으며 피고가 연로하고 문맹이어서 ○○공업사의 대외관계일을 위 소외인이 주로 처리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구입하는 물건은 경첩, 겉고리 등으로 1회에 그 대금액이 십여만원 정도였는데도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액면 금 5,000,000원이나 되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받으면서도 피고에게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위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표현대리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의 아들로서 피고가 경영하는 ○○공업사의 대외관계일을 피고를 대리하여 처리해 오면서 이 사건 어음의 배서 이전에도 6번에 걸쳐 피고 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어음들은 각 지급기일에 아무 탈 없이 결제되었으며 그 중 1986.9.3.에 결제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은 금 5,940,000원이었음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에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위 소외인이 원판시 어음을 배서할 당시 피고 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믿은 점에 과실에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사실만 인정하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위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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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7.6.선고 87나247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