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53세)은 피고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0: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며 일을 하는 복숭아 농장으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전기밥솥 1개, 믹서기 1개, 녹즙기 1개, 스테인레스 대야 2개, 찜통기 3개를 망치로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0:0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일당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씹할년 죽여버리겠다.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그곳 싱크대에 보관된 칼을 가지러 가면서 피해자 C에게 “씹할놈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