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75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의 손님으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8. 19: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제발 구속시켜 달라, 작두로 손과 발을 잘라버리겠다, 톱으로 잘라버리겠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나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 도끼를 사용한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01: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재 재판중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