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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6 2019고단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5. 12: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별채 방실에 있던 전기밥솥, 경대, 액자, 믹서기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마구 집어 던져 시가 110,000원 상당의 믹서기 1대와 시가 불상의 액자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12:20경 C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경위 F의 사타구니 부위를 오른발로 2~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몸을 밀친 뒤 얼굴에 5회 가량 침을 뱉고, 계속하여 경위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왼쪽 다리 부분을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동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현장 및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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