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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3노39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협박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모욕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C양”이라고만 지칭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절도 부분 이 사건 브라더 미싱, 가방, 옷, 다리미, 믹서기, 전기밥솥, 브리타 정수기 등은 모두 피해자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횡령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열쇠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협박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는 유학생으로서 프랑스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한인 사회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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