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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1. 12. 6. 선고 2000나13597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금][하집2001-2,100]
판시사항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제3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가 압류집행한 동산의 가격은 상당히 고액인 반면 그 동산을 압류한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상당히 소액에 불과하여 집행채권금과 압류된 동산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제3자로서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잠정처분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09조 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금을 추가한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보는 등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이를 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제3자의 이러한 잘못은 그 압류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조청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피고,피항소인

최상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성주)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부터 2001.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 8,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원심 및 당심 증인 정시우, 원심 증인 이형우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이형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8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소외 정도건설 주식회사(이하 '정도건설'이라 한다)는 1997년 7월경 소외 주식회사 석원건설과 공동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산 사하구 구평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석채취 및 반출공사를 도급받은 뒤 1997. 7. 30. 원고로부터 위 토석채취 후 돌을 파쇄하는 작업에 필요한 쇄석장비인 싸이몬스 1300 기계(크랴샤) 2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등을 월 임료 30,000,000원, 기간 1997. 9. 1.부터 1998.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받는 한편 피고로부터는 1997년 9월경 그 소유의 굴삭기를 임대받았다.

나.그 후 정도건설에 대한 굴삭기 임대료 채권자인 피고는 정도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소61524호로 액면 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위 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5. 28. 정도건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동산 등을 압류하였다.

다.이에 원고는 1998. 6. 11.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단47586호로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1998.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어 1998. 10. 28.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1998. 11. 27.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1998. 5. 2.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동산 등을 소외 주식회사 도시엔지니어링에게 월 임료 28,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6. 1.부터 199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1998. 5. 28.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산을 압류하는 바람에 위 동산을 도시엔지니어링에게 임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압류집행일 이후로 임대차 계약일인 1998. 6. 1.부터 위 제3자이의의 소 확정일로서 원고가 위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 1998. 11. 27.까지 5개월 27일간 임대료 165,200,000원(28,000,000원×5개월+28,0000,0000원×27/30)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그러므로 먼저, 피고에게 위 압류 당시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정시우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위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는 원고와 같은 중기임대업자로서 이 사건 동산과 같은 크랴샤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 증인 이형우의 일부 증언), 위 압류집행 당시 채무자인 정도건설의 직원으로 참여하였던 정도건설 자재관리과장 소외 김성수가 이 사건 동산은 정도건설의 소유가 아니라며 집행관 김문웅 작성의 압류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점(갑 제1, 7, 13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위 제3자이의의 소의 소장을 받아 본 1998. 6. 18.부터 상당한 기간인 같은 해 6. 27.까지 내에 위 구평동 토석채취 및 반출공사의 일부를 원고와 공동으로 수급한 석원개발에 이 사건 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해 보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으리라고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상당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6. 28.부터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와 일부 기재, 원심 및 당심 증인 정시우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8. 5. 2. 이 사건 동산 등을 도시엔지니어링에게 월 임료 28,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6. 1.부터 199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바람에 위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실, 크랴샤는 설치 및 시운전에 약 2개월이 소요되고,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공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2,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압류로 인한 손해액은,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 1998. 6. 28.부터 원고가 위 동산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위 제3자이의의 소 확정일인 1998. 11. 27.까지 사이의 5개월 중 크라샤의 설치 및 시운전 소요기간 2개월을 공제한 3개월 간의 월 임대료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금 84,000,000원{3개월(임대가능기간 5개월-설치 및 시운전기간 2개월)×28,000,000원}이 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의 가격은 약 350,000,000원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반면 위 동산을 압류한 피고의 청구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5,000,000원에 불과하여 집행채권금과 압류된 동산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잠정처분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09조 에 따라 피고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금을 추가한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보는 등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원고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뿐 집행취소 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를 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위 압류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금 33,600,000원{84,000,000원×40/100(1-60/100)}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1999.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1. 12.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종(재판장) 이광만 윤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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