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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6.12.선고 2012나2353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나23533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 ( 80 # # # # - * *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솔

담당변호사 김상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10. 12. 선고 2012가단1965 판결

변론종결

2014. 5. 15 .

판결선고

2014. 6. 12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7, 337, 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 부터 2014. 6. 12.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 중 1 /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 75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륜자동차, 트레일러, 레포츠 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0. 3. 20. △△네트웍스 주식회사 ( 이하 ' △△네트웍스 ' 라고 한다 ) 와 사이에, △△네트웍스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0. 10. 20. 부터 2011. 2. 20. 까지 △△네트웍스에 그 무렵 제조된 다음 표 기재의 동산 ( 이하 ' 이 사건 동산 ' 이라 한다 ) 을 공급하였다 .

다. 피고는 △△네트웍스에 대한 공증인가 필동합동법률사무소 2008년 증서 제458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3. 25. 이 사건 동산을 압류 ( 이하 ' 이 사건 압류 ' 라 한다 ) 를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1. 4. 8.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3944호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1.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법원

은 2011. 9. 8. 이 사건 동산은 위탁자인 원고의 소유이고 △△네트웍스는 이 사건 동산의 위탁판매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 피고가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1. 3 .

25.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0. 5. 확정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 · 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 ·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4. 3. 경 △△네트웍스에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2009. 9. 1. 부터 2009. 11. 25. 까지 사이에 △△네트웍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압류는 피고가 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후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는 위 등재 기간 이후로는 △△네트웍스로부터 영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채권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주식회사에 의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동산이 △△네트웍스가 아닌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압류 후인 2011. 4. 20.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피고가 △△네트웍스의 전 투자자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로서는 △△네트웍스를 통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적어도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을 무렵에는 곧바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불법집행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불법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2011. 4. 20. 부터 위 판결 확정일인 2011. 10. 5. 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 ) 이 사건 동산의 가액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1. 3. 29. 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4. 20. 무렵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

( 2 ) 감가상각률과 잔존 가치 원고나 △△네트웍스가 이 사건 동산을 실제로 판매하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동산의 감가상각액은 향후의 예상수익이라 할 것이고,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의 그 증명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 .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경에 제조 · 공급된 이 사건 동산 중 각 바이크의 내용연수 ( 사용연한 ) 는 6년, 제트 스키의 내용연수는 9년이고, 신제품을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6년인 이륜자동차의 6개월 후 잔존가치는 85 %, 내용연수가 12년인 비영업용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의 6개월 후 잔존가치는 87. 5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내용연수가 9년이 제트스키의 6개월 후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6년인 이륜자동차와 내용연수가 12년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중 간치인 86. 25 % { = ( 85 % + 87. 5 % ) / 2 }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4. 20. 부터 위 판결 확정일인 2011. 10. 5. 까지의 기간은 약 6개월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위 2011. 3. 29. 자 가액과 위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6개월 후의 잔존가치의 차액 정도라고 할 것이다 .

( 3 ) 원고의 손해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의 손해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4. 3. 부터 피 손해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2.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4 ) 원고의 추가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특별손해 )

나아가 원고는, 레저용 바이크와 제트스키인 이 사건 동산은 그 수요의 특수성으로 인해 레저 성수기에 해당하는 4월 중순경부터 10월 초경까지 약 6개월 동안 판매되지 않으면 10월 중순경부터 다음 해 4월 초경까지는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 때에 판매하지 못한 상품은 통상적으로 30 % 를 할인하여 판매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로 인해 위 6개월 동안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는 신상품 정상 판매가의 30 % 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압류가 없었다면 이 사건 동산을 신상품 정상 판매가로 모두 판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손해는 이 사건 동산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홍은아

판사이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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