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23:46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영도 대교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2017. 8. 18. 00:1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위 버스 종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 종 점 차고 지에 다 왔으니 하차 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아, 나는 버스에서 못 내린다.
”, “ 장애자 카드 찍었는데 왜 집 앞에 내려 주지 않느냐.
”라고 소리치며 하차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요금 통을 회사에 반납하고 차량 주차를 해야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8. 18. 00:34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강제로 하차시킬 때까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종료에 따른 차량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영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상의를 벗고 “ 개새끼야, 너 그들 다 죽고 나도 죽자. 사람하나 죽는 것 쉽다.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와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