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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86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 세, 남) 이 운행하는 경기 고속 30번 노선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던 승객이었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10:10 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경 춘 로 2290번 길 8 월산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삼거리 도로 1 차선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서 있던 버스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동 소에서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버스 문을 열어 달라며 고함을 치며 앞 유리를 손과 발로 두드리고, 버스 운전석 쪽에 서 있으면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1 차선에 서 있던 경기 고속 30번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 소를 운행하려는 불특정 다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버스 승객이나 차량들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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