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7. 19: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광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양정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H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