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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7 2018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23:32 경 남원시 노암동 부근부터 남원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3:32 경 남원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 향교 방면에서 광한루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2 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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