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4. 5. 1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이동면 도 평리 소재 선진 시내버스 앞길을 궁전 갈비 방향에서 도 평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앞 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서진 시내버스 차고 지로 좌회전하여 들어가는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이- 카운티 버스 좌측 앞 바퀴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 천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하나로 마트 옆 상호 불상의 순 대국 집 앞길에서 같은 면 도 평리 소재 선진 시내버스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위 춘 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