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7고단22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위 D 다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종업원인 E 등을 손님이 지정한 D 다방 부근의 여관 객실로 보내
어 성교하도록 한 뒤, 1 회당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형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