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4.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지하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라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이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6. 위 C에서 F를 통하여 G 이라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업소 내부 사진
1. 각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매매 알선 영업을 단속당한 후에도 폐업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관련 영업을 최종적으로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형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