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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4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관리인이다.

[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7. 15. 02:10 경 위 ‘H ’에서, 약 231㎡ 크기의 업소 내에 마사지 실 9개, 샤워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I 외 3명으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씩을 받은 뒤 이들을 안 마실로 안내하여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한 다음 비밀 출입문으로 연결된 샤워실로 함께 들어가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 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5. 02:10 경 위 ‘H ’에서, 약 231㎡ 크기의 업소 내에 마사지 실 9개, 샤워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I 외 3명으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씩을 받은 뒤 이들을 안 마실로 안내 하여 안 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한 다음 비밀 출입문으로 연결된 샤워실로 함께 들어가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 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 시술소 개설하고,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 기재

1. I, M, J의 각 진술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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