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12.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1. 12. 19.부터 2012. 12. 19.까지(이후 2012. 1. 2.부터 2012. 12. 30.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1, 3, 4>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장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공장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③ 임차인은 전기가 5킬로이므로 추가 전기는 임차인이 증설하기로 하고, 다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임차인과 협의 하에 인정하며, ④ 쌍방 합의하에 수도 문제는 2012년 3월 이후에 단지 내에서 협의 되는대로 연결하기로 정하였다.
<갑1>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선박 부품 등을 생산한 후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방법 등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에 위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장 외에는 다른 영업소나 공장은 없었고, 2013. 6. 7. 화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을1, 변론의 전취지>
다. (1) 원고는 2013. 8. 5.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장 내부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이 사건 공장 뒤편에 기계실을 불법으로 증축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 외부 주차장에 기계실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하였고, 불법쓰레기 소각시설을 제작,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