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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1 2016가합7403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3,037,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D(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0. 2. 9.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E 외 14필지 지상 대지 및 병원 건물(장례식장은 제외, 주차장은 공동 사용, 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월차임 28,0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하되 최초 1년간은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아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내용과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중 략> 제2조 (계약기간 및 계약금)

1. 임대차기간은 2010. 4. 1.부터 5년간(60개월)을 보장키로 한다.

<중 략> 제3조 (임대보증금)

1. 임대조건 중 임대보증금은 400,000,000원으로 하고, 그 금액 중 50%는 보증금을 담보화하여 임차인이 대출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되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키로 한다.

<중 략>

4. 임차인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을 포함한 일절의 채무를 임의로 공제하여 임대인의 채권 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공제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5.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물건을 명도한 후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임대인은 동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4조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2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1년간은 25,000,000원을 적용하고 1년 후부터 28,000,000원씩을 적용키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임차인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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