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04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2018. 1. 15.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기망자인 C에게 피해품인 다이아몬드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 15.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기망자인 C에게 피해품인 다이아몬드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녹취록 등(순번 42번)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기망자인 C에게 피해품인 다이아몬드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8. 1. 15.자 사기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C에게 D 메시지로 “오빠 H언니 2캐럿 매입건 그거 찾는 손님있는데 내가 팔아보까.”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