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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6.12 2019노264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의 행동, 폭행과 휴대전화 탈취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행 당시 이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탈취할 계획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재물탈취의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반항 억압과 재물탈취가 시간상 밀접하여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특수폭행’과 ‘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1조, 제329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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