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착오송금된 4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조합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C이 피고인 관리의 (주)D 명의 E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잘못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0. 21.경 355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45만 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