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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3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S지구 재개발지역에 존재했던 멸실건축물(이하 ‘이 사건 멸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로 이 사건 멸실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이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AE과 이 사건 멸실건축물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AE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인 2014. 12. 16.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12. 2.자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고, 당심 제3회 공판기일 이후에 제출한 2015. 3. 3.자 변론요지서에 ‘양형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였다. ).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횡령의 점에 대하여 27명 명의의 이 사건 멸실건축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원은 27명의 공유 내지 합유에 귀속하므로, 공유자 내지 합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내지 합유자의 동의 없이 그 매각대금을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B과 C에게 위 매각대금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B과 C이 위 매각대금을 처분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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