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001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8.36㎡를 인도하고,
나. 1,225,480원 및 그...
이유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225,480원(= 연체차임 합계 1,191,830원 2018.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33,650원) 및 그 중 연체차임 1,191,830원에 대한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과 2018.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 월 133,2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