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7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원고 주장’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E은행의 2016. 8. 11.기준 피담보채무액은 원금 4,407,046,856원, 이자 21,425,659원, 합계 4,428,472,515원이다. 당시 공장에 있던 기계, 기구(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
)에 관하여 E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공동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기계, 기구의 가치가 1,058,051,000원이므로 공동담보인 기계, 기구와 안분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3,544,699,958원[= 피담보채무액 4,428,472,515원 × {부동산 평가액 4,243,707,780원 / (4,243,707,780원 기계, 기구 평가액 1,058,051,000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 가액 4,526,329,890원이 위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다.」
나.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4행부터 제8쪽 마지막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