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2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2010. 2. 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 중 E과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K,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섯 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사업장에 들어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30분 내지 1시간 20분 가량 지속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