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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4 2019고합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8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20. 01: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부근에 주차된 D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판매상 E에게 추후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5g을 외상으로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3. 22:0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ㆍ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사진(수사기록 165, 20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일 확인, 피의자 A의 마약류 관련 범행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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