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5.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편도 1차로를 명진아파트 방면에서 아랫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부근이고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 좌측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싼타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