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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9:29경 소주 2병을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보행 상태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평동로에 있는 평동공원 앞 편도 3차로를 C파출소 쪽에서 평동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4. 20:39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 60-6에 있는 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산경찰서 C파출소 경위 G 등으로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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